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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여자친구 내세워 사고 위장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1-12 15:49
법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여자친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1월(음주운전 등 혐의 징역 7월, 무면허운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경성큰마을 사거리에서 알콜농도 0.10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여자친구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09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A 씨는 이 사건 이후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대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음주운전 혐의 징역 8월, 무면허 운전 징역 4월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감형했지만,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한 달이 조금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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