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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일제단속 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차량 고발조치 등

오상우 기자

오상우 기자

  • 승인 2019-12-08 10:03
충북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일제단속은 9~20일 2주간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축산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에 활용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이나 GPS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GPS 고장 미조치 또는 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혁 도 농정국장은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위반 시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며 "축산농가 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영업자에는 미등록·미장착 축산차량의 해당시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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