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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3개월→1년...대전시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나서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3개월→1년 강화...적용지역도 서구·유성구→전 지역으로 확대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12-16 15:49
식장산에서  (5)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지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전시가 칼을 빼 들었다.

대전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아파트 값이 이달 중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산, 인천, 울산을 연이어 제쳤다.



'KB리브온'에 따르면, 11월 조사 기준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5775만원을 기록해 광역시 중 2위에 올라섰다. 1위 대구(2억5810만원)와의 격차가 35만원밖에 나지 않아 이달 안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중위가격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세웠을 때 한 가운데 순위에 있는 것의 가격을 말한다.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억1617만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5위에 머물렀다. 부산·대구·인천 등 상위권과 20% 가까운 격차가 났다. 하지만, 대전은 1년여만에 이를 추월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은 주택 청약 경쟁률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대전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전을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전시가 먼저 움직였다. 대전시는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난 11월 6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떳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갑천1블럭, 탄방·용문 재건축사업,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준열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전만의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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