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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응급실에 24시간 전담보안인력 배치, 보안 강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오는 7월 1일 시행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20-0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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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는 7월부터 전국 응급실의 안전 수준이 강화된다.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포함한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 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한다.

특히 주취자는 응급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고,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 사건은 4년간 2.9배 늘어났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의료종사자의 진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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