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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과자 우글거리는 총선판 출마자격 제한해야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20-01-19 15:45

신문게재 2020-01-20 23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껏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전과자들의 후보 등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등 흉악범죄자의 예비후보 등록은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아무리 유권자의 선택이라지만 최소한의 출마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일 현재까지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1593명이 등록했다. 그런데 이 중 28%인 447명이 음주를 비롯한 폭력 행위, 심지어 살인과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 등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예비후보 등록이 3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전과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때 실수라고 하겠지만,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총선 후보자들의 범죄전력은 선거가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단적으로 20대 총선 때는 최종후보자의 전과자 비중이 무려 40.6%에 달했다. 2012년 19대 총선(15.3%)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거의 과반이 범죄 이력을 달고 있을 정도라면 이는 마치 유권자들에게 범죄전력은 하나의 자랑(?)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의 장에 이처럼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할 뿐이다.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정치 불신은 물론 법치를 경시하는 풍조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다. 당장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 법을 충실히 잘 지켜야 할 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선택에 앞서 애초부터 출마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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