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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비상구 앞 비워두세요" 홍보

최병수 기자

최병수 기자

  • 승인 2020-03-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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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 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구 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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