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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드론 사업자 준수사항 표기 의무화 행정예고

무분별한 드론 사용 안전 사고 예방 기대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4-01 11:09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드론 사업자의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의무 조항이 신설 됐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조항과 관제권,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는 비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6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항공안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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