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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교육청, 예지재단에 보조금 지급해야"

"교육청 보조금 지원 중단 행정조치 잘못 됐다" 판단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5-13 11:18
  • 수정 2020-05-13 12:54
법원전경
학내 갈등을 빚어온 예지재단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13일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예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3억 9000만원 보조금 지원 중단과 신입생 모집 중지하도록 한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교육청은 예지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지재단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예지중·고교 만학도 학생들이 학교장 해임과 교사 19명을 무더기 직위해제한 예지재단의 조치에 반발하며 대전교육청에 신입생 모집 중지와 보조금 지원 중단 행정조치를 요구했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촉발됐다.

이에 예지재단은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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