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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음식점서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남성 무기징역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5-15 09:49
  • 수정 2021-05-14 12:43
법원전경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안주인 B(4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 남편과 아들도 A 씨로부터 공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 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 동기로 아내의 퇴직금 정산과 밀린 임금이 원인으로 봤으나, 직접적인 살해 동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만큼 살인 등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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