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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中企.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난 덜어준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업체 4405곳 대상 원금상환 유예.이자 지원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0-05-21 14:36

신문게재 2020-05-22 6면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만기도래 원금은 총 4216억원으로, 도내 4405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융자금 원금상환이 도래한 업체다. 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0.4∼1%를 도에서 지원한다.

만기도래 연장신청은 대출취급은행에 해야 하며, 보증서 대출일 경우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해 취급은행에 신청해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화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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