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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대한상사중재원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

2017년 이후 두 번째 업무협약 나서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5-25 16:10
  • 수정 2021-05-14 10:30
특허
특허법원은 25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5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을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017년 아이팩조정중재센터와 외부연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 지난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한다.

두 기관은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상호 협력 등을 협의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업무협약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설비, 인적 자원, 국제적 네트워크 등은 국제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법원은 지난 2000년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했고, 특허법원을 현 특허법원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법원조직법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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