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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사업자 부담 완화, 소비자피해 구제 등 선제 대응 나서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5-27 10:00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법령해석, 신속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각종 법령상 기한내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제출기한 연장과 과태료 부과 면제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제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3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4월 29일),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보고의무(4월)에 대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경제 국면에서 사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M&A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신속하게 검토·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과 내에 코로나19 M&A 관련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를 공동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상생 노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

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올해 평가부터 즉시 적용토록 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벌점감경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감면, 판촉비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 준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15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을 신청한 가운데 이 가운데 171개 가맹본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또한 여행, 항공, 예식 등의 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상담이 집중됨에 따라 업계간담회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접수된 분쟁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코로나 관련 거짓 광고를 바로잡아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 138건을 신속하게 시정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 방침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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