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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접수 주민 홍보 나서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0-05-27 10:47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의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증평군이 이 내용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의 이번 활동은 오는 9월 13일 진정 접수의 마감을 앞두고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군은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장회의와 홈페이지·SNS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진정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진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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