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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원 부과 고지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0-06-11 11:22
  • 수정 2021-05-11 15:47

금산군은 6월 1기분 자동차세 2만1902건에 18억3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기 정기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 적용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한다.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른 5단계 차등과세를 원칙으로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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