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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 예방 총력

일자리경제과,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지난4월 저온피해 입은 52곳... 재해복구비 6110만원 지급예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12 22:44
  • 수정 2021-05-12 16:56

신문게재 2020-07-13 2면

현장2
지난해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전민동 일원 여름철 재난재해 취약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유성구제공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여름철 재해에 의한 지역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유성구 일자리경제과장이 주관하는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은 평시에는 기상상황과 재해취약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신속한 현장점검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 요령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보험금의 75%를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또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 관내 52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재해복구비 61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용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업인께서도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 기상특보가 예보될 경우 사전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 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따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과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 동물, 그 밖에 농업 재해 대책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 현상이다. 

농업재해는 농작물 ·농업동물(가축) ·농업시설 등이 이상기상에 의해 받는 농업 기상재해 및 병충해 ·조수해 등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는 농업기상재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기상재해에는 풍수해 ·냉해 ·한해 ·동상해 등이 있으며, 해마다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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