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폭염시 산림작업 중지"

산림청, 폭염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대책 추진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20-07-15 17:48
  • 수정 2021-05-04 09:40
사진1_풀베기
숲산림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이 풀베기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역대급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 등 기상특보시 산림작업이 중단되고 낮 12시 이후 작업이 지양되는 등 사업장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의 도급공사도 폭염기간 동안에는 연기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작업장 내에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안전대책 내용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이 큰 낮 12시 이후 작업 지양,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안전 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 시간 마련, 기상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각 사업 시행 기관에 폭염 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 기간 연장과 사업 기간 제외 등 유예 처리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근로 내용(오전 근무 또는 휴무) 등을 작업자에게 사전 공지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장과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30여 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면서 이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면서 이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산지의 보전과 산림경영을 위해 지난 1967년 농림국 산림국에서 발족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10년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장기전략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9년  황폐지 녹화, 사막화 방지, 훼손된 산림 생태계 복구 등 산림 재해 방지,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등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산림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亞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를 발족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회원국 범위를 범아시아로 확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