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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0-08-04 10:32
괴산군이 5일부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한시적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이번 특별 조치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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