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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무역거래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관세사 나지수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08-09 11:47

신문게재 2020-08-10 18면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관세사 나지수
무역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HS CODE 또는 품목분류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HS CODE(세번)란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에 의거 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아라비아 숫자로 코드화한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란 HS CODE를 HS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HS CODE는 무역에서 관세율, FTA 원산지결정기준, FTA 양허유형 및 협정 특혜세율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품목분류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결정돼야 한다.

물품명만으로 모든 물품을 분류하면 좋겠지만, HS 규정에는 물품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호의 용어' 외에도, '통칙'이라 불리는 기본 원칙이 있다. '주' 라는 규정도 있으며,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설'도 있다.



또한 산업이 다변화함에 따라 물품이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구조나 성분도 복합적이기에 한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품목분류는 간단히 결정할 수 없으며, 특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석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스마트 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물품을 시계(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무선통신기기(HS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통상 시계의 관세율은 높은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0%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논쟁이 치열했다. 결론적으로 WCO는 스마트워치를 시계가 아닌 통신기기로 분류했고, 여담으로 이 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근 몇 년 사이 스마트워치는 당시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여전히 일괄적으로 통신기기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실제 최근 물품명은 스마트워치임에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시계로 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즉, 모든 스마트워치가 제8517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듯, 품목분류를 할 때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및 주요 기능, 재질, 성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HS CODE를 결정해야 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무역 상담을 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물품을 관세율이 더 유리한 HS CODE로 신고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품목분류는 '일물일처의 법칙'에 따라 하나 물품에 대해 하나의 HS CODE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HS CODE 앞 6자리는 세계적으로 공통 사용되는 코드기 때문에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상 유리하다고 해 자의적으로 해당 분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실례로, 자체적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했던 업체가 품목분류 신고 오류로 과소하게 적용받은 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품목분류 오류로 세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수출입하는 대표 물품에 대해서는 미리 관세사에게 품목분류 검토의견을 의뢰하거나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HS CODE를 확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FTA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특혜관세를 결정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국가 간의 이슈도 늘고 있다. HS CODE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다른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나, 우리 수출기업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HS CODE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제출하고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종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때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라면 관세청의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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