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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주민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경찰서장 표창 및 신고보상금 지급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8-13 11:02
주민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 피싱 범인검거(주민 사진)
태안경찰서는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표창식 전달 모습.


태안경찰서(서장 장동찬)는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지난 4월 1일 현금 입금을 통해 정상 계좌인지 확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1천만원을 찾은 뒤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과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친 현금을 회수하러 온 20대 남성(경기 부천 거주)을 A씨의 가게로 유인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주민 A씨는 약 5개월 전에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기억이 생각났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의심을 갖고 경찰에 신고했다.

장동찬 서장은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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