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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박종구 기자

박종구 기자

  • 승인 2020-08-18 11:25

신문게재 2020-08-19 13면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도록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면서 홍보하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다른 소방서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치, 교육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www.kf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규?보수 교육 등 해당 교육을 신청해 수강한 후에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지속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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