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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서 임산물 채취·야영행위 등 특별단속 돌입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적발시 벌금 등 부과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9-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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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가 임산물 및 야영행위 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객들의 임산물 불법채취와 흡연과 야영행위에 특별단소에 나선다.

최근 계룡산을 찾는 가을 등산객이 부쩍 증가한 가운데 탐방객들의 규칙 미준수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립공원 계룡산에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흡연과 야영행위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철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탐방 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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