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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업무용 차량 사적남용 방지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0-10-05 00:11
황운하 선거용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4일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과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0cc이하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차량에 대해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한다. 또 매년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해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배기량이나 차종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스포츠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황운하 의원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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