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00cc이하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차량에 대해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한다. 또 매년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해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배기량이나 차종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스포츠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황운하 의원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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