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예산군

예산, 저소득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0-10-08 10:50
보도자료05_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이 있는 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이며, 사용기간은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사용방법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등 자동 요금 차감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난방비용 때문에 겨울에 어렵게 생활하는 군민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