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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충청권에 공공 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

강병수 충남대 교학부총장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20-11-24 09:48

신문게재 2020-11-25 19면

강병수
강병수 충남대 교학부총장
충청권에 공공 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스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은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구강건강은 평생에 걸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치아 건강을 인간의 오복(五福) 중의 하나로 여겨 왔다.

구강건강 분야의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국민의 10대 만성질환으로 구분될 만큼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 치과의사 양성과 치의학 분야 의료체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 치의학과를 설립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에는 오래전부터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치과대학 치의학과가 허가를 받아 개설되고 지역의 치의학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권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충청권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 대학에는 치의학과 설립을 허가해 준 적이 없고, 더욱이 국·공립 치과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공공 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권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뿐이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8년 2584명, 2013년 2584명, 2018년 203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의원 종사 치과의사 수를 보면 전국 2만1707명 가운데 세종은 98명, 대전은 684명으로 현저히 적다.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치과의사 수가 평균 0.68명인데 비해 한국은 0.5명으로 22개국 중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에 공공 치과대학 치의학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 이상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첫째, 치의학 분야 지역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치과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충청권 전체에 국·공립 치과대학 치의학과가 없어 지역의 중증질환 및 구강암 진료와 치료·수술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한다.

셋째, 충청권에 1인당 치과의사가 부족하여 보건소 등 필요한 곳에 공공 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치의학 분야 연구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대학을 마지막으로 승인하던 1997년(강릉원주대)과 비교하면 1인당 치과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세종시와 대전시의 경우 어린이 구강 프로그램과 인력 수급이, 다른 지역도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로 임플랜트 수요가 급상승하고 새로운 수술요법, 구강 미용 등으로 인한 수요는 치과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 치과대학의 신설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공공 치과대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충청권 시·도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응급의료체계 지원 및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치의학 분야 발전을 위해 충청권 공공 치과대학 신설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해 보인다./강병수 충남대 교학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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