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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서 외사계,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11 10:07
  • 수정 2021-07-25 18:27
민간인 통역
채동기 대전 둔산경찰서 외사계장이 민간인 통역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둔산서 제공)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통역을 지원하는 민간 통역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둔산경찰서 외사계는 10일 오후 3시 민간인 통역요원 13명과 함께 공정한 수사통역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형사사건 등 각종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정확한 한국법과 한국어 통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NS(카카오 라이브톡)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둔산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범죄사건 처리절차를 소개하고 통역인으로서 중립성 유지 등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통역을 할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전에서 외국인 거주민의 신고나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통역요원의 도움으로 이뤄진다. 조서를 작성할 때 상대가 수사기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상대의 답변을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통역요원들의 애로사항 등 고충을 청취하고 수사환경변화에 맞춰 중간 역할자로서 공정한 수사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민간인 통역요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채동기 둔산서 외사계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통역에 힘써준 민간인 통역요원들에게 감사장을 전수하고 앞으로 공정한 통역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51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전시 주민등록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년전보다 4배 늘었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거주민(1만8169명) 중에서는 유학생이 5353명, 외국인 근로자 3759명, 결혼이민자 34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는 외국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학생의 날(11월 27일)을 제정해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담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등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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