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의원·고종수 전 감독 '징역형'

김종천 의원 뇌물수수·업무방해 유죄 선고
고종수 전 감독 선수선발 업무방해 징역 6월 집유 1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11 16:58
  • 수정 2021-05-06 20:50
대전법원1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40) 전 대전시티즌 감독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230호 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2만8571원을 추징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의회 의장이던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A 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B(55) 씨에게 A 씨의 아들을 선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티즌 구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의장 직책을 이용해 감독에게 부정 선수선발을 요구하고 6만9000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고종수 피고인 등과 공모해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 구단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종천 의원이 A 씨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의원직을 잃는다.

김종천 의원은 선고 후 법정 앞에서 "판결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20013001002512300110351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에이전트 B 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고종수 전 감독은당시 김종천 의장의 부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지인의 아들을 시티즌 선수 공개선발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독의 지위를 남용해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합격시켜 구단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