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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기원 정보공개법 위반, 과기정통부 시정조치 요구

정보목록 숨기고 "위법인지 몰랐다" 거짓 해명 의혹
정필모 의원 "낮은 청렴도 개선 위해 투명한 공개 필요"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1-01-15 11:35
  • 수정 2021-05-03 14:05
KAIST maingate
KAIST를 비롯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자료인 정보목록을 비공개하고 ‘이 같은 사실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정보목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으로 문서제목과 생산연도·업무 담당자·보존 기간 등이 포함돼야 하는 공개 의무 대상이다.

4대 과기원은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률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KAIST는 정 의원실에 답변서를 통해 "정보공개법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빠른 시일 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KAIST가 지난 2019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5년치 정보목록을 공개한 실적이 있어 정보목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GIST와 UNIST는 각각 일부공개·비공개한 실적이 있어 법령 해석이 미비했다는 식의 답변이 성립되지 않는 것에 무게가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에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필모 의원은 "4대 과기원이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기원의 낮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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