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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

재산액 7850만원 이하
월수입 195만516원 이하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1-24 12:31
대전충남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올해부터 변경된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안내했다.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장애 정도, 중증질환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한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홍보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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