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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령화사회 진입…'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 추진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 승인 2021-03-11 11:38
  • 수정 2021-05-03 13:34

신문게재 2021-03-12 12면

천안시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월 기준 7만3002명으로 전체 인구(65만8295명)의 1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5만7046명, 2017년 6만813명, 2018년 6만3526명, 2019년 6만7177명, 2020년 7만21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별개의 조례로 제정된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노인문화·여가, 편의시설 등을 내용에 포함시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노인, 효행 장려, 노인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며 노인 건강 진단, 대한노인회 운영비 보조,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 사업 추진,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뒀다.

이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심의·의결할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노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각각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행 규정 중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상위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은 축소하는 등 조례를 제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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