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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한 기관이라면 마사회에 기증을 신청하세요"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안 대상...말 용도와 특징 부합되는 단체 선정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1-04-29 09:38
  • 수정 2021-05-03 13:37
사진_말사진공모전 당선작 정백호 작가 연꽃길 산책
말사진공모전 당선작인 정백호 작가의 '연꽃길 산책'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는 말이 필요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미활용 말 무상기증'을 신청 받는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연구, 마문화 보급 등 사업수행을 위해 다양한 품종의 마필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변경이나 연구종료 등 부득이하게 미활용 말(불용마)이 발생하는 경우 말이 필요한 곳에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미활용 말 무상기증'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대학교, 사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알맞은 품종의 말을 기증받아 활용하고 있다.



기증대상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신청은 연중상시 가능하다. 공익적 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 및 영리행위 목적으로는 기증받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는 기증 가능한 마필 발생 시 말평가위원회를 통해 말의 용도와 특징에 부합되는 단체를 선정한다.

기증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목적에 맞는 활용 여부 및 말의 복지 상태를 지속 점검하며 기준에 어긋날 경우엔 다시 환수될 수 있다. 미활용 말 무상기증의 자세한 절차 및 신청은 한국마사회 승마지원부 (☏02-509-2462)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다. 1922년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로 출범하여 민간기업의 형태로 운영 되었으나, 8.15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1949년 인수되어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마가 레저라는 관점에서 1992년부터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문화관광부) 산하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1년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됐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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