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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름' 지역 중소기업계 판로확대 길 열려

대전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서구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기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1-05-05 18:26
  • 수정 2021-06-03 17:43

신문게재 2021-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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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계에 판로 확대의 길이 열렸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동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다.

앞서 지난 3월 지역에서 처음으로 서구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 담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물꼬를 텄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 동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환영했다.

중소기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추가제정 촉구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동구의 조례 제정으로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조합 등 총 7개 협동조합, 210개 조합원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부지 및 시설지원 등이다.

동구의 이번 조례 제정은 대전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더욱 충실히 반영됐다.

대전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아직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 단위 조례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시에서 제정된 후 여수, 창원, 전주, 포천, 서울시 노원구, 충남 천안시 등 20곳이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자옥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직무대행도 "동구 조례 제정으로 동구의 적극적인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대전 5개 자치구를 비롯해 세종시, 세종교육청, 병무청 등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을 방문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적극적인 구매를 요청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976년 문을 연 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공제기금 등 공제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인력지원, 중소기업 업황 관련 조사 등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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