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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핸드폰서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형

"내밀한 개인정보 몰래 취득" 3000만원 선고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5-10 17:48
  • 수정 2021-05-12 14:52

신문게재 2021-05-11 5면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고객 핸드폰에 저장돼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에서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기기를 변경한 고객의 핸드폰 자료를 옮기던 중 발견한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나중에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고객이 핸드폰을 살펴보다가 파일 전송 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문자 기능으로 동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전송했다.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료를 옮기던 중 저장공간이 부족해 잠시 옮겨놨을 뿐"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몰래 취득해 불법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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