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기억속으로③]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 증거가 필요하다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1-08-30 16:38
  • 수정 2021-09-01 10:36

신문게재 2021-08-31 5면

그날의 기억속으로




월드컵 앞둔 2001년 12월 21일 은행 강도살인사건
범행 두 달여 전 권총 탈취·도주로 확보 등 주도면밀
증거불충분으로 영장 기각… 결정적 증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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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치밀하고 대범했다. 사건 발생 두 달 전가량부터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마련하고 도주 경로를 준비한 듯하다. 경찰에게 탈취한 권총으로 한 생명을 빼앗고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 때는 한일월드컵 개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01년 1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 들어선 현금 수송차량을 검정 승용차 한 대가 막아선다. 차에서 내린 남성 두 명 중 한 명의 손엔 권총 한 자루가 쥐여 있다. 곧 공포탄에 이어 탄알이 현금출납 담당자였던 40대 남성 김 씨의 가슴과 왼쪽 팔에 파고든다. 범인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챙겨 차를 타고 달아났다. 현장으로부터 13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린 이들은 그렇게 자취를 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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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맞은 김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 씨의 몸에서 확인한 탄창은 경찰이 사용하는 총알과 같은 것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2달가량 전인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에서 경찰이 권총을 탈취당하는 사건과 범인이 같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충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빠르게 전환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용의자 몽타주를 완성해 현상 수배했으며 각종 제보와 신고를 받았다. 거액의 금액을 갖고 카지노나 경마장에 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대 주차된 차량 조회를 비롯해 휴대폰 발신 등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다. 용의자 현상수배를 통해 수십 건의 시민 제보를 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CCTV 탐문 수색을 하기도 했다.

바로 이 사람들~
2001년 12월 27일 당시 중도일보 1면에 게재된 용의자 몽타주.
그러나 범인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현상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며 검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건은 쉽기 풀리지 않았다. 사건은 해를 넘긴 2002년 8월 한 제보를 통해 용의자 3명을 검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들을 풀어준다. 경찰 체포 이후 범행 모의부터 도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던 용의자들이 후에 진술을 바꾼 데다 결정적인 증거인 훔친 돈과 권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은 대전 장기미제사건이 됐다. 은밀하고 폐쇄된 곳이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중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기 충분했다. 대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방범죄가 일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한 중도일보 기자는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경찰이 안도하는 분위기였던 게 기억난다"며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충격을 받았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당시 검거했던 용의자들이 진범일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2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여전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부분을 제보와 첩보에 의지해야 하지만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는 오랜 경험을 알기 때문이다.

경찰은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작은 단서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드시 진범을 밝혀내겠다.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 전화 042-609-2772 / 010-2062-4446>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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