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거래처 송금 속여 회사돈 1억 횡령한 3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7단독 업무상횡령 징역1년 선고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2-05-23 17:18

신문게재 2022-05-24 6면

대전지법1
4년에 걸쳐 회삿돈 1억12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몰래 이체시킨 경리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대전 중구의 한 보안업체 경리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A(39)씨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7년 6월 직원경비로 위장해 법인의 통장에서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121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계좌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할 때 거래처에 송금하거나 비용에 사용하는 것처럼 적요 란에 거래처 이름이나 회사를 위한 용도 또는 대표이사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회사 내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연 판사는 "수년간 자금을 횡령해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