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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2호 골목형상점가 남악시장 지정

한규상 기자

한규상 기자

  • 승인 2022-12-15 11:09

신문게재 2022-12-18 98면

남악시장 무안군‘제2호 골목형상점가’지정1
전남 무안군이 최근 남악시장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이 최근 남악시장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남악시장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자격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라남도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지정서 전달과 함께 골목상권 장보기를 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의견 수렴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착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도 상인회원들과 함께 실시하며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두현 남악시장상인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념해 연말까지 3만원 이상 남악시장 이용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무안사랑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고 먹깨비를 통해 주문 시 이용고객에게 배달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남악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무안군과 함께 상인들 역시 방문하고 싶은 남악시장 골목형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안전한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해충방역소독 실시와 이용 방문객 인센티브 지원, 상인조직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먹깨비는 대기업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중개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개발한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이다.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앱 이용자는 쿠폰과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무안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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