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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고발

채무 누락에 토지·건물가액 과다 작성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23-08-20 10:37
  • 수정 2023-08-20 13:59

신문게재 2023-08-21 16면

충북선관위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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