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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넘는 고소득자 1만여명, 주담대 소득공제 혜택받아

연봉 5억 712명, 10억 144명...소득제한 없는탓
"서민.중산층 지원위한 도입 취지 살려야" 지적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23-10-26 16:07

신문게재 2023-10-27 5면

주담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봉 2억원의 고소득자 중 주담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인원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0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00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만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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