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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입선발 규제 완화… 내년 9월부터 연중모집 가능

자기소개서 활용도 가능… 학령인구 감소속 대학 유연한 대응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24-07-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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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환경 변화에 따라 대입 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론 대학이 원할 때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연중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수시(9월 원서접수)나 정시(1월 접수) 형태가 아니라,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유학생과 만학도의 경우 선발 과정 입학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이 가능하다.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바 있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입시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입시비리 1차 위반 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3개 안건이 통과됐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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