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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뒤 차선변경 차만 골라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검거

3년간 35차례 고의교통사고 일으켜 3억 8000만원 편취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4-02 17:06
  • 수정 2024-04-02 17:21

신문게재 2024-04-03 6면

보험금 일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곧바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좌회전 한 뒤 곧바로 차선 변경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억을 가로챈 범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월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37) 씨가 구속됐으며, 공범인 B(31) 씨가 불구속 기소 송치됐다.

이들은 중고차 판매업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대전과 인천 지역에서 2020년 4월부터 3년간 3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3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곧바로 진로변경을 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았다.

교차로 좌회전 시 바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피의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피의자들은 범행동기에 대해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주 활동지는 인천이었지만, 지인이 있고 보험금을 잘 준다는 이유로 대전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많은 운전자가 무심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바로 진로변경을 하는 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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