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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400여명 서울서 집회... "지하상가 개별점포 경쟁입찰 반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4-04-04 16:39

신문게재 2024-04-05 6면

삭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서울로 상경해 지하상가 개별점포 사용 경쟁 입찰 반대 집회에 돌입한다. 상인들은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최근 삭발 집회를 열며 수위를 높여왔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4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상인 400여 명은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중앙로지하상가 경쟁 입찰 반대 집회를 연다. 시가 7월 5일 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앙로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으면서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크게 3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행정오류 재검토 요청'과 '입찰방법 번경',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임대료 300억 원 배상' 등이다. 비대위는 대전시 행정오류로 인한 유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가능성 확인과 헌법에 근거한 일방적 행정통보 무효처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인지해 협약체결 시 마다 법안 적용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중앙로지하도상가에 고지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 방법을 관리수탁권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기존상인 보호책을 마련과 관리수탁자 입찰 시 상한가격 설정, 관리수탁자 선정 시 입찰액 외 운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기존에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 임대료 반환과 보상도 요구한다. 비대위는 시가표준액 기준 예상 임대료와 감정평가에 따른 납부 임대료를 계산해 이들 차액만큼 배상을 요구 중이다. 비대위에서 선정한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대전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해 시가표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10여 년간 7배 이상의 부당책정 임대료를 징수하게 한 것은 대전시에 책임이 있다"며 "부당책정 과대 임대료에 대해 반환과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의 미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최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대전시에 개별점포사용 경쟁 입찰 계획을 유예해달라며 집단 투쟁을 벌였으나, 이장우 시장은 사용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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