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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직·담임 수당 인상했지만… 교원들 "업무부담엔 턱없이 부족"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4-04-26 09:28
교육부-한국교총 교섭협의
2023년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섭해 교권회복 등 협의를 진행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 당국이 교원 보직·담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수당 인상을 결정했지만 역부족이다. 교원들은 20여 년 만에 인상된 수당이 업무 강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다.

2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1월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을 인상했다.

2003년부터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담임수당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올렸다.



교육부는 업무 강도 대비 합당한 보상 부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당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애초에 금액이 적어 2배 인상돼도 업무 책임에 비해 여전히 적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교원단체는 그간 담임수당을 최소 3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특정 교원단체와 교섭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모르는 일선 교육현장에선 혼란이 있기도 했다.

담임을 기피하는 것은 수당뿐 아니라 업무부담 해소 정책이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교육계는 담임 업무 자체가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 양이 많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상대로 소통, 상담과 학부모 민원 등이 고강도 노동인데 거기에 민원 대응 시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해 교원들이 담임 업무를 맡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자 '학폭전담조사관', '민원대응팀'등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 일부는 여전히 담임교사의 몫인 점은 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수당 인상을 안 한 거보단 낫지만 20여 년 만에 인상된 금액이 늘어난 업무에 비해 너무 적다"며 "부장 같은 보직은 승진과 직결된 부분도 아니어서 특히 더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돼야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태"라며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인사처에 수당 추가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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