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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살 아이 택배차량 사망사고…아파트 지상 출입 경위 집중조사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4-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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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주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차량의 아파트 지상 출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9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택배기사 A(60대) 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4월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 주변에서 2살 남자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날 A 씨는 택배 배송을 위해 아파트단지를 방문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지상으로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에 길말뚝(볼라드)을 설치해 소방차, 이사 차량 외 일반 차량의 출입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상 출입한 이유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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