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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돌려막기형' 58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회전 수익형 계 형성 투자미끼 고령·주부대상 85명 피해자 발생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4-05-20 13:42
  • 수정 2024-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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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58억 원을 가로챈 주범 남성 A 씨와 모집총괄 역할을 한 여성 B 씨를 검거했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회전 수익형' 계 모임을 통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50대 A 씨와 B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붙잡아 4월 11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1개 계를 50여 개 구좌로 구성한 뒤 구좌 가입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 구좌가 모두 채워지고 신규 계원이 모집될 때마다 차례로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했다.



신규 투자금을 기존 계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형 사기 방식이다.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음에도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여기에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4월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수사팀은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향후 58억 원을 한도로 피의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경찰청은 서민 대상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고,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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