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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징역 15년…검찰은 항소

전국야구선수 A씨 갈등으로 지인 살인
1심 징역15년 선고 검찰 양형부당 항소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4-29 17:43
  • 수정 2024-04-30 07:32
대전지검11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최인상)은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더 중한 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B씨의 주점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B씨가 전에 빌린 2억4000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야구방망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4월 23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A씨가 공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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