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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책임자 등 기소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5-23 15:07
  • 수정 2024-05-23 15:59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아산 소재 A 판넬제조 공장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밖에 법인인 A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7월 A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40대)씨가 철판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사망했다.

수사결과 A사는 기계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 및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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