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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충주지사, 상반기 자문위원회의 개최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지지 결의대회 실시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4-05-24 11:33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지지 결의대회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는 22일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복희 지사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단의 주요 실적 및 성과 보고,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논의 후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지지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결의대회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알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지사는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명하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불법개설기관의 실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에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임복희 지사장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관내기관·단체와의 지지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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