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충북

제천시의회,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추진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21일부터 입법 예고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4-06-16 10:32
  • 수정 2024-06-16 14:57
이정임 의원
제천시의 이정임 의장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21일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이들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지원 내용은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제천시에서 권장하는 재활용품 수거 활동 지원비 등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천시의 청소행정에도 일부나마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