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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경찰 무혐의 종결에 교사들 반발 "깊은 유감, 전면 재수사해야"

전날 순직 인정 결정 이후 하루 만에 경찰 무혐의 종결 결과 공개
충청권 전교조 곧장 기자회견 열고 규탄, 재수사 촉구 민원 전달
유족, 대전교사노조 통해 검찰에 이의제기·재수사 절차 의지 밝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4-06-26 17:46

신문게재 2024-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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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효인 기자
경찰이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루 전날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결과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관련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 등 총 10명에 대한 수사결과 전부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 의뢰가 이뤄진 지 8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면밀히 조사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 전자정보,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폭넓게 진행했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과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5일 유족은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고발했다. 이어 대전교육청 역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반복적인 민원으로 공무를 방해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며 학교 관리자들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이 같은 통보에 교육계는 발칵 뒤집혔다. 전날인 25일 대전용산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결정이 나면서 안도한 지 하루 만에 정반대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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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현장엔 대전지부를 비롯해 세종·충남·충북지부도 함께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피의자들이 교사에게 제기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순직 결정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데, 경찰은 순직 인정 과정에서 수용된 증거조차 부정한 것"이라며 "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세종지부장 역시 "경찰이 하루 전 순직 인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발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얕은 수이자, 순직 인정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요구로 읽혀 더욱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과 우리 50만 교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전경찰청에 재수사 촉구 민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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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이상미 세종지부장이 기자회견 이후 재수사 촉구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전경찰청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같은 날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유가족의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 이의제기를 통한 재수사 절차 진행 의지를 천명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고 남은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와 매우 개탄스럽다"며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7월 1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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