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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고향사랑기부제, 재해.재난 해결사 될 수 있다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4-06-23 17:02

신문게재 2024-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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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환 대표
#1. 1966년에 제정된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 및 상가가 전파된 경우 최대 1600만원이 지급된다.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가구, 집기, 가전 제품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전무하다. 태풍, 홍수, 화재 등의 재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셈이다.

#2.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당한다면 나 역시 제대로, 제때에 보상 받을 길이 요원하다. 재해의 경우, 현실적 보상은 요원할뿐더러 국고 지원이 확정되고 교부되어야 지원금이 나오므로 그마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후에 받을 수 있다.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오물풍선은 법적 근거가 없기에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현실을 제도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동일본 대지진, 오키나와 슈리성 화재 등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했다. 가령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더데이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재해인지, 도쿄 전력 수뇌부로 말미암은 인재(人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오키나와 슈리성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이 추정되는데 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고향납세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고향납세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지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고, 시민들이 호응하면 모금이 되는 시스템이다. 법의 논리가 아니라, 모금의 논리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충분했다.

일단 재난에 있어서는 빠른 모금과 지원이 핵심이었다. 그래도 공공이 운영했다면 여전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은 재난 발생 후 3시간 안에 기부를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 모금을 개시했고, 긴급 상황 시 심의 없이 기부금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민간플랫폼은 재난 지자체 업무 경감을 위해 주변 지자체가 대신 기부금 접수를 받아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재난 전문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하기도 가능하게 설계됐다. 실제 구마모토 현 히토요시시는 재난 발생 후 2시간 만에 기부 페이지가 개설되었고, 3일 만에 3000만엔(한화 약 2억 7000만원)의 모금과 응원 메시지가 전달됐다.

정부가 존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한다. 그럼에도 비정부기구(NGO) 역시 존재한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다원화된 사회에 필수불가결하게 등장한다.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자는 취지이며, 정부와 달리 유연한 활동이 가능하고 연대 협력도 수월하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문구다. 정부가 이를 노력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니, 다양한 주체가 문제를 해결코자 탄생한 게 고향사랑기부제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재해·재난 대응과 보상 등을 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재해·재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무작정 기준을 현실에 맞추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보상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일본이 고향납세를 활용하는 선례를 주시하자. 일본 정부가 결코 우리 정부보다 유연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의 재해·재난 대응과 보상에는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이 선두에 있다. 그들이 애매하고 근거가 없는 곳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유연하게 모아내고 있는 셈이다.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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