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2023년 광복절 세종에 이어 올해에는 현충일에 공동주택에서 욱일기를 공개적으로 내걸어 국민적 분노가 컸음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이 6월 21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포함한 옷이나 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정현(대덕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병)·이연희(충북 청주 흥덕) 등 9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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